■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지만, 민주당 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영일 시사 평론가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최영일]
안녕하세요.
지금 나온 숫자 찬성 139표, 반대 138표를 놓고 보니까 왜 국회에서 지연됐고 이렇게 의원들이 술렁거렸는지 이제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저희도 뉴스Q 직전까지 상황을 쭉 지켜봤는데. 이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일단 결과부터 여쭤볼게요.
[최영일]
일단 2시 30분 좀 넘어서 본회의가 개회됐고요. 아시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취지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소명을 하고 3시부터 표결에 들어갔어요. 표결은 빨리 끝났습니다. 20분 걸렸고요. 검표 위원들이 한 10분 정도 검표하고 결과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무효표의 해석을 두고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1시간 가까이 시간을 끌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이렇게 2개를 무효표. 나중에 결국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의장이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부고 하나는 무효다, 이렇게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했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 170표 이상이 부를 던질 걸로 예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 시간대로 보면 왜 논란이 될까 의아했어요.
[최영일]
그러니까 결국 무효표 2개가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포함을 시키든지 결국 가든지 부든지 과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자체는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결표가 미달이잖아요. 149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139표니까 10표가 모자랐어요.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297명. 그래서 과반은 149표.
[최영일]
맞습니다. 부결. 그런데 부결은 됐지만 부, 반대 입장을 던진 표도 과반에 미달했습니다. 이게 미스터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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